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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9.18.>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18.>
② 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융자금 또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3.8.10.>
④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8.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