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9.18.>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18.>
② 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융자금 또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3.8.10.>
④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8.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