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양성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한 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