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ㆍ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춘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상징성
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6. 건립규모의 적정성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ㆍ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건립주체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ㆍ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 담당국장 및 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 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ㆍ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