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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7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춘천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5조

거리의 환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