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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13공포 2019-03-13공포번호 00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9.3.13.]

제2조

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3조

계획수립

① 학교의 장이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 가급적 소규모ㆍ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형태로 운영 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 3.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ㆍ반영 ②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 운영 팀당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와 수학여행지가 도외ㆍ해외인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3.13.]

제4조

현장답사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체험학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제목개정 2019.3.13.]

제5조

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3.13.]

제7조

인솔자 등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수 및 차량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체험학습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체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체험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체험학습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험학습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학생이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준비 및 차량점검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활동에 필요한 체험학습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 보호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④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3.13.>

제9조

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체험학습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4.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고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제11조

삭제

삭제 <2019.3.13.>

제12조

차량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

① 차량 이외의 도보ㆍ기차ㆍ선박ㆍ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