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이란 각종 범죄예방 및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무인 방범시스템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설치지원 장소는 구 관할구역 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고 농업시설물, 농산물 보관창고 등 영농시설과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
③ 설치 후에는 설치목적 등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발생 빈도, 인근 주민의견, 설치 타당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