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 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 정보 확인 후 제4조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동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