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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69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카페 천사의 손길”이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
3. “나눔사업”이란 카페 천사의 손길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청사 내에 설치하는 카페 천사의 손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구 청사 내에 카페 천사의 손길(이하 “카페”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7조에 따른 카페 수탁 운영자에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카페의 운영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2.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성금
3. 그 밖에 동구 천사의 손길 행복+ 후원사업 지원 등

제6조

종사자 고용

수탁자는 카페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 청사 내에 설치한 카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치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활동 실적
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3.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및 공신력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카페 천사의 손길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돌봄국장 <개정 2020.07.01., 2026. 9. 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다. 기타 동 사업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선정 과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무ㆍ회계

수탁자는 카페의 재무ㆍ회계 관리에 있어 수탁 법인ㆍ단체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구청장은 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카페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카페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