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 동구」를 만들기 위한「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 동구」를 만들기 위한「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이하 "천사의 손길 운동"이라 한다)이란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1계좌 1,000원 단위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후원자” 란 천사의 손길 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 란 천사의 손길 운동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천사의 손길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과 참여 여건 조성
2.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천사의 손길 운동 추진
3.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구청장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하여 천사의 손길 운동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7.16.>
수혜자에 대한 지원 및 배분에 관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따른다.
구청장은 천사의 손길 운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천사의 손길 운동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천사의 손길 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나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3.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은「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변경
2. 전년도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7.01., 2024.5.22., 2026. 9. 29.>
1. 동구의회 의원
2.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2026. 9.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천사의 손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동 및 구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① 구청장은 후원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기ㆍ고액후원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감사증서 발송
2. 표찰 등 부착 및 보존
3. 천사의 손길 행사 시, 참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