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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문화원 이용 규칙자치법규 2185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학생문화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학생문화원?이라 함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① 학생문화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허가는 3월 단위의 기간별로 하되, 그 단위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
② 원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매 단위기간의 20일 전까지 접수하여 매 단위기간 15일 전까지 일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 허가한 후에는 이용계획이 없는 시설이 있을 경우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8.>
③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등이 야영수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 학교장 야영수련 승낙서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학생문화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4조

이용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4.1.8.>
1.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교육행정기관, 일반기관, 단체, 개인 간의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이 호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2. 제1호에 열거된 각 신청자간에 이용순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료 전액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8.>
1.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치원을 포함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행사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교육관련 행사
3. 그 밖에 교직단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의 행사
4.「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 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6조

가설비의 허가

<삭제 2014.1.8.>

제7조

휴원일 및 대관휴무일

ⓛ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개원기념일로 한다. ② 대관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수ㆍ정비ㆍ점검 등을 위하여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2. 그 밖에 공사 시행,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 [제목개정 2014.1.8.] <개정 2014.1.8.>

제8조

운영시간 등

학생문화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