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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68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안전감찰"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2.7.2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령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5조

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안전감찰 대상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심의회

① 제5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

제7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안전감찰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8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재심의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개정 2023.5.10.>
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장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책의 기준에 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을 준용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중 또는 안전감찰 종료 시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효력

시장은 재정지원,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2조

기록유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갖춰 두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