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라리 862번지 일원에 둔다.
① 학습관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학습관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학습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ㆍ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학습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무(亂舞)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달성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학습관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