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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8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입법안은 시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7. 22.>
② 주관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법안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고방법

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3. 11.>

제12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5조

<삭제 2022. 3. 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