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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8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

기금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신청사(무안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ㆍ신청사ㆍ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마다 1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실장, 회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9.12.30.)(개정 2024.12.30.)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개정 2024.12.30.)
2. 기금출납원 : 공공건축팀장(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