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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자치법규 218567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3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자동차 대여사업 제외) <개정 2022. 12. 1.>
2. “여객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3.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4. “단일요금”이란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5. “농어촌 버스 도우미”란 여객시설이나 농어촌버스 내에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 7. 3.>
7.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

제3조

지원 대상 및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이나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2.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3.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제4조

사업비의 신청

① 운수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제4조의2

교통카드 신청

<신설 2022. 12. 1.>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의3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2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

제5조

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
② 제4조제2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 등의 실시 결과를 근거로 손실금의 산출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 결정 시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

지원중단 등

<신설 2022. 12. 1.>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사업비의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