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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675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19-03-05공포 2019-03-05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

손괴여부 판단기준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시설의 손괴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괴 시 손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