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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67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3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산업ㆍ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 등 대상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ㆍ유지와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2.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3. 장시간근로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면접 동행 지원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직업상담원 배치

군수는 센터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직업상담원의 채용 등

① 군수는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때
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는 때
③ 직업상담원의 보수와 복무 등은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행정ㆍ재정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ㆍ지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고용우수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