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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자치법규 218567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남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4.4.9.>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억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