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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6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여성 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

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

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21.5.10.>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5.10.>

제21조의2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및 도시재생, 일자리, 교육, 정보통신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5.10.]

제21조의3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22조

실비변상

위촉위원과 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2021.5.10.>

제23조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위촉 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임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