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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6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
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