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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6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3.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반려동물 사육환경 개선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ㆍ쉼터 조성 및 운영ㆍ지원 사업
4.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5.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0. 2.]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ㆍ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9.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수는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8조

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2.>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0조

동물의 보호비용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1조

동물의 분양·기증

① 군수는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군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3조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ㆍ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소유자(단체 및 기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4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길고양이의 주요 서식지 및 개체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3.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 교육 및 홍보
4.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5. 기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보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1. 7.>
④ 제2항의 길고양이 보호 물품은 사료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2025. 11. 7.>

[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