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견학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거하는 주민 또는 서구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견학 시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장실, 의원연구실, 그 밖의 시설 중에서 신청자와 견학 관계 담당 직원이 미리 의논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정한다.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회 시설 둘러보기
2. 의회 운영 참고영상 시청 및 설명 듣기
3. 모의의회 체험하기
① 견학 신청은 의회 의원, 서구 공무원의 소개 또는 견학자가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의장을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이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