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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교육청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교육감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청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삭제 2023.8.4.〉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8조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평가ㆍ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8.4.〉
1. 전년도 예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9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