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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566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5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제2조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조 제목 개정 2023.9.2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 신설 2023.9.27.〕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조 이동 2023.9.27.〕

제5조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②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교원ㆍ전문 인력의 연수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조 제목 개정 2023.9.27.〕

제6조

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신설 2023.9.27.〕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