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66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4.〉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학생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3.8.4.〉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제9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10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