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국내ㆍ외 영상ㆍ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
4.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상ㆍ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상물ㆍ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자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3.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과 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 ‧ 영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