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삭제 <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삭제 <2024.7.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24.7.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