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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65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달서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ㆍ양육비 및 자립 지원 사업
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업
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