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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5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평군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실시
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3.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문해교육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인 사람 중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문해교육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활동 지원 사업
3. 문해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ㆍ홍보ㆍ학술회의
4. 문해교육 인력양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문해교육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증평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문해교육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