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경주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29.]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2.>
[전문개정 2022.12.29.]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지정 표지판 등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식자재, 기자재의 지원
나.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
다. 고객편의 증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그에 따른 물품 등의 지원
6. 착한가격업소의 간판 설치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삭제 <2022.12.29.>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2.]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