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0., 2025.9.25.>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거제향인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3. “거제향인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가 상호 친선ㆍ우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거제향인회는 시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거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거제향인회를 대상으로 시의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9.>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5.>]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거제향인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5.>]
①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향인회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