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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563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11.2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구인, 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 법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8조

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4.9.>
③ 삭제 <2026.4.9.>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업,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10조

관계기관 등과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ㆍ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