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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636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비 지급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