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