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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63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셔틀버스”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시설과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ㆍ광천김대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등 홍성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 5. 31.>
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ㆍ광천김대축제, 남당항 대하ㆍ새조개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

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