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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63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단원은 총감독,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악장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 공연의 기획ㆍ지휘를 지원한다.
④ 단무장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⑤ 수석단원은 각 분야별로 단원의 공연 및 연습을 지도하며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관리한다.

제4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은 국악관현악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악장ㆍ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전통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일반단원은 전통음악을 전공하였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⑤ 연수단원은 전통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解囑)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단원의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악관현악단의 총감독을 위촉할 경우

제7조

전형 방법

① 단원의 결원발생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모집하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무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와 공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활동비 및 경비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악관현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료징수

① 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운영계획

총감독은 국악관현악단의 운영 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국악관현악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

위탁

① 군수는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