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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63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

위원회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 전환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9.29.>
1. 시 전환 관련 국회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전환과 관련한 민ㆍ관ㆍ학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
3. 시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지원
4. 타 지자체와의 시 전환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시 전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9.29.>
1. 충청남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2. 홍성군의회 의원 : 3명 이내
3. 시 전환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 전환에 관심이 있으며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한 사람
5.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전환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 전환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9.29.>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