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동 게시판 및 해당 통의 반별 1개소 이상의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④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현직 통장을 포함하여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별지 제1호서식)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통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주민은 18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31.>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봉사시간 및 직업 등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위촉 될 수 있도록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별로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해당통의 장기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5. 11. 18.>
③ 최초 공개모집 시 신청자(심사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출석한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장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할 경우, 최초 공개모집 시 제출된 신청서는 재공고 시에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장을(별지 제3호 서식) 수여 한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사항을 동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