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6. 항일독립운동의 가치와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선양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