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신설 2023.11.3.>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5.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
6.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
7.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8.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이동 2023.1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ㆍ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3.>]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