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마.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7.>
구청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화재안전취약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