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2. 그 밖에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업무 분야 관련 전문가
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초구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민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인터넷 심의로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민원신고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상정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간사는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상정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자격은 여객운수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표결은 할 수 없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7. 29.>]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29.>]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29.]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