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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자치법규 2185622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2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규정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표현 및 용어를 정리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 하지"를 "적용하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정책기관, 총무과장, 학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안전정책과장"을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제3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 소속의 안전지원국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의 행정국장"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의 안전관리과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환경개선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을 "민원봉사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실"을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징구한"을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를 "법 제32조"로, "민원봉사실"을 "민원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안전정책과장"을 "학교교육과정과장, 학교설립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 소속의 안전지원국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의 행정국장"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의 안전관리과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환경개선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안전정책과장"을 "학교교육과정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1국장ㆍ행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으로, "교육2국장ㆍ안전관리국장"을 "교육과정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 서류"로 한다. 제8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에관한규정」의 개정

경기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에관한규정"을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과 제35조제5항"을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교육청교직원공동사택운영관리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직원공동사택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교직원공동사택운영관리규정"을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직원공동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을 "교직원 공동사택"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사택에"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에"로, "있는자는 사택이 소재하는"을 "있는 사람은 사택이 소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택이 소재한 시ㆍ군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중 입주희망자"를 "입주희망자"로,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교육장에게 다음 각호"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한 10인"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직원중"을 "교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주자의 의무등)"을 "(입주자의 의무 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를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12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3"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사기구의 장"이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
제3조 중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13조의3"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를 "감사반장은"으로,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12조"를 "규칙 제12조"로 한다.

제13조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립학교"를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을 "일반직ㆍ별정직"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