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협치”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시민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교육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교육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교육협치에 참여한다.
3. 교육협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교육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교육정책의 결정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교육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 또는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제안ㆍ평가ㆍ권고 및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숙의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교육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치회의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회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 및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하되, 시민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시교육청 각 국장 및 담당 과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분과회의의 대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분과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
2.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⑦ 각 분과회의의 대표는 해당 분과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⑧ 교육감은 협치회의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분과회의 및 운영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최초의 분과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의제 제안 및 조정
2. 분과회의에서 제안한 안건 및 권고안
3.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자문, 평가 및 환류 방식에 관한 사항
4. 교육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위원회는 교육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안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 의제 발굴
2. 분야별 정책 제안 및 평가
3. 교육현안에 대한 숙의 및 권고안 마련
④ 운영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회의 운영 지원
2. 권고안의 접수 및 처리
3.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경우
① 협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의 신설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협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협치회의는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포럼ㆍ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협치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2. 교육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교육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협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교육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