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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19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05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제1호의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종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의 과다과소 섭취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집행결과를 집행완료 후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치원의 사용제한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