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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61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6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확대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제7조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3.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직원,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직원
4. 광주광역시청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학부모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장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제12조

진흥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과정 연계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행사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