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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612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6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70퍼센트 이내): 45명 이내
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 추천: 10명 이내
3.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
4. 시장 추천: 3명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분에 한하여 다른 분야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 인원이 모집 또는 추천 인원보다 많을 때는 미리 공고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3. 시장이 정한 시민동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3조제1항 조사, 연구, 자문 및 토론회 등의 의뢰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안산시민 및 공무원의 시민동행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
6.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미래비전분과: 자치, 예산, 안전, 경제ㆍ산업, 일자리, 교육, 시민제안ㆍ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 형성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행복분과: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ㆍ위생 및 다문화 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ㆍ건축, 교통ㆍ도로ㆍ주차장, 환경, 에너지 및 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각각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동행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 (이하 “동행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단원 수를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단의 단원이 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단원의 총 인원, 모집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동행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단장은 동행단을 대표하고 회의 진행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⑤ 동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 동행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시장에게 권고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ㆍ사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의 정책ㆍ사업으로 인한 갈등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동행단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동행단의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장은 동행단이 심의ㆍ권고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동행단은 심의ㆍ권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8조

동행단의 회의

① 단장은 동행단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일 14일 이전에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단장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검토자료 등의 요구와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회의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 공개 등

시장은 동행단에서 권고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권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단장 및 단원에게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