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ㆍ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단위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ㆍ관리
10.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겸임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교원 및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