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연계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이하 “상담자료”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상담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상담, 진로정보의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학교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체험처 발굴ㆍ관리
2.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3. 진로상담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정보 제공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장애학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6. 진로ㆍ진학 연계 프로그램 및 학과ㆍ직업ㆍ지역산업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지원
4.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
5.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센터는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활용 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 지역센터 및 연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자문한다.
1. 진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센터, 지역센터 및 연계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진로교육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진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