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