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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60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전문인력 양성(역량교육사업 포함)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 <개정 2022.4.6.>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개발 및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ㆍ체험사업 지원 <개정 2022.4.6.>
7. 부여군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
8.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설

공예문화산업 관련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4. 창작공예거점센터 및 레지던시 시설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무와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제7조

공예심사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해 공예분야 지원ㆍ지정 사업별로 구성한다.

제8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부여군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공예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공예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④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심사 종료와 동시에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해촉 된다.

제11조

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